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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제급여
출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출산 시 70만원(1회), 수급자 사망 시 장제비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최대 월 50만원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차 가구에는 월세·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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