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안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55건을 확인하세요.
기초급여 (5)
출산·장제급여
출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출산 시 70만원(1회), 수급자 사망 시 장제비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초등 467천원, 중등 679천원, 고등 768천원 (연)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초등 46.7만원, 중등 67.9만원, 고등 76.8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1종: 무료~1천원, 2종: 10~15%)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2026년 부양비 부과 폐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권리 강화.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주거급여
최대 월 50만원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차 가구에는 월세·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현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이하 시 대상.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