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검색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142건을 확인하세요.

🏠 기초급여 (2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물지급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생활안정자금(융자)

현금대여(융자) (1회성)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현금대여(융자) (1회성)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및 취업에 전념,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조손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현금지급 (년)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보훈대상자

보상금

현금지급 (월)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무공영예수당

현금지급 (월)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현금지급 (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보훈대상자

6.25자녀수당

현금지급 (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년)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현물지급 (1회성)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 저소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입소 (년)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현금대여(융자) (1회성)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저소득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현금대여(융자) (1회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출산·장제급여

출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출산 시 70만원(1회), 수급자 사망 시 장제비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초등 467천원, 중등 679천원, 고등 768천원 (연)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초등 46.7만원, 중등 67.9만원, 고등 76.8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1종: 무료~1천원, 2종: 10~15%)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2026년 부양비 부과 폐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권리 강화.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주거급여

최대 월 50만원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차 가구에는 월세·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현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이하 시 대상.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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