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전 확인할 소득·재산 항목
기초생활보장 신청 전 근로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주거 형태처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판정 기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준비 항목
소득·재산·자동차·부채·주거 정보
확정 판단
복지로 모의계산 후 행정복지센터 확인
2026년 기준 금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2,418,150원 | 2,737,905원 |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143,614원 | 2,597,895원 | 3,022,688원 | 3,422,381원 |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7원 |
| 교육급여·차상위 확인 기준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3,778,360원 | 4,277,976원 |
소득으로 확인할 것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반복 수입처럼 가구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불규칙하게 일하거나 최근에 소득이 줄었다면 상담 때 최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3개월 근로소득 또는 일용직 수입
- 사업소득, 배달·플랫폼 수입, 부업 수입
- 연금, 수당, 다른 공적 지원금
- 소득이 끊긴 날짜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사유
재산으로 확인할 것
재산은 금융재산만이 아니라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지환급금, 부채까지 함께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는 생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출 잔액과 상환액을 따로 적어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사용 목적
- 대출 잔액, 월 상환액, 연체 여부
가구원과 실제 생활
복지 판정은 주민등록상 구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함께 사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따로 살아도 부양 관계가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같이 사는 가족과 따로 사는 가족
- 주소 이전, 이혼, 별거, 사망, 군복무 등 최근 변화
-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병원비나 돌봄 부담처럼 생활비를 줄이는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제도 기준에 따라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동차 종류, 사용 목적, 가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차량 정보와 사용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판정이 다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결정은 제출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